'장애인차량 주차 표지 발급 개선' 아고라 서명.ⓒ화면캡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 발급대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서명이 진행 중이다.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직업재활쟁이라는 닉네임의 청원인이 ‘장애인차량 주차 표지 발급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오는 12월31일까지 서명을 받고 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전국의 공공주차장 및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으며, 이 주차구역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 보행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만 주차가 가능하다.

현재 표지 발급대상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등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도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실제 보행장애인이 탑승하고 이용하는 차량임에도, 발급대상에서 제외된 차량이 있다. 바로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등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아서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다.

최근 법인 등이 장기렌트를 통한 차량사용이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지만, 해당 차량 등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될지라도 장애인자동차등록표지 발급이 원천 차단되는 현실이다.

실제로 사회복지법인 에이블복지재단의 경우, 지난 6월 기아자동차로부터 후원받아 장애인가족여행을 위한 무상렌트카 제공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차량 5대 모두 기아자동차가 장기렌탈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을 받지 못한다.

이는 결국 해당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가족이 여행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정부기관 및 법인이 장기대여해 장애인 임직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출퇴근용 자동차와 렌트카 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용 렌트카의 경우도 현재 장애인차량표지의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청원인은 “기존 관련법규내에 장애인관련기관의 1년 이상 임대하는 차량에 대한 허가, 장애인기관은 아니지만 장애인이 직접 사용함을 증명할 수 있는 관용차량 및 법인차량에 대한 허가 등의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차량 소유와 무관한게 당사자가 이용하는 모든 종류의 차량에 대해 장애인 표지 부착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아고라 청원은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1744으로 접속하면 되며, 현재 20일 총 31명이 서명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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