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난, 청년실업 등 취업에 대한 사회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경쟁사회 속 개인의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시험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취업 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하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법무사 시험 편의제공, 뇌병변장애인의 국어능력 인증 시험 편의제공 등에 대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각종 시험에서 장애인에 편의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장애인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국가공무원, 사회복지사, 법무사, 국어능력인증,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의 장애인 편의제공 여부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고, 문제점 및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시각장애인 시험 편의지원 내용. ⓒ에이블뉴스

각 시험별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보면 장애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정도와 제공되는 편의 종류가 다르다.

특히 시험시간 연장 정도는 중증시각장애인 1.7배에서 1.2배, 경증시각장애인 1.5배에서 1.2배까지의 격차를 보였다.

우선 국가공무원시험(안전행정부)은 1~2급 중증시각장애인의 시험시간(비장애인 9급 100분, 7급 140분)을 1.7배 연장하고 있다. 이외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등을 제공하고 있다.

3~6급 경증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시험시간이 1.5배 연장되며,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답안작성용 컴퓨터(논문형 시험), 보조공학기기 지참 등을 허용하고 있다.

법무사시험(대법원)은 5개 시험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험 연장 시간이 가장 적다. 특히 대법원은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전무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기도 했다.

법무사시험은 약시, 기타 시각장애인(중복, 기타 안과질환)에 한해 시험시간(비장애인 1·2교시 각 100분)을 1.2배 연장하고 확대문제·답안지 제공, 확대독서기 등의 지참을 허용하는 정도다.

사회복지사시험(산업인력공단)에서는 1~2급 시각장애인에 시험시간(비장애인 1교시 60분, 2·3교시 90분)을 1.5배 연장하고,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답안지 등을 제공한다. 또한 보조기기 지참 등을 허용한다.

3~6급의 시각장애인에게도 시험시간이 1.5배 연장된다. 또한 경증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문제·답안지 등이 제공된다. 역시 보조기기 지참 등을 허용한다.

국어능력인증시험(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서는 1~2급 시각장애인에 시험시간(비장애인 1교시 60분, 2교시 70분) 약 1.5배 연장, 확대문제지 등이 지원된다.

4~6급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시험시간이 1.2배 연장되며, 확대된 문제지를 요청할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전맹과 저시력장애인으로 구분해 시험 편의가 제공되는데 시험시간은 공무원시험과 동일하다.

전맹은 시험시간(비장애인 국어 80분, 수학 100분, 영어 70분, 사회·과학·직업 탐구 60분, 제2외국어·한문 40분)의 1.7배, 저시력자장애인은 1.5배 연장된다.

이와 함께 전맹에는 점자로 제작된 문제지 및 음성평가 자료를 제작·배부하고 저시력장애인에는 필요 시 확대독서기 사용을 허용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험 편의제공 역시 시험별로 제각각이다. 청각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2~6급으로 구분하며, 중복장애(대체로 언어장애 포함)시 1급으로 상향된다.

각 시험별로 지원되는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보면 사회복지사시험에서는 2~6급 청각장애인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한다. 또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를 제공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참 등을 허용한다.

반면 법무사시험에서는 2~6급 청각장애인에 보청기 등의 지참허용과 함께, 3차 면접시험 시에는 시간을 10~20분 연장한다.

공무원시험에서는 2~6급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화통역사 배치,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를 제공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참을 허용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별도의 고사실을 배정해 듣기평가를 필답고사로 대체해 실시한다. 또한 보청기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 수험생과 같은 방법으로 듣기 평가를 실시한다.

국어능력인증시험에서는 중·경증으로 구분해 2~3급 청각장애인에 듣기영역 대본을 제공하고, 4~5급 청각장애인에게는 별도의 고사실 배정과, 헤드폰 사용을 허용한다.

6급 청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같은 고사실에 배치하되 보청기 등의 보조기구를 사용하면 된다.

뇌병변장애인의 시험별 편의제공을 보면 공무원, 법무사시험에서는 중증뇌병변·중증상지지체(1~3급), 경증뇌병변(4~6급), 경증상지지체(4~6급), 하지지체 4개로 구분해 편의를 제공한다.

공무원시험은 중증뇌병변·중증상지지체, 경증뇌병변, 경증상지지체 장애인에 확대문제·답안지, 답안작성용 컴퓨터 등을 제공하고 별도 시험실이 배정된다. 보조공학기기 지참도 허용된다.

여기에 중중뇌병변·중증상지지체 장애인은 시험시간이 1.5배 연장되고, 대필(선택형 시험) 등을 추가할 수 있다. 경증뇌병변 장애인도 시험시간이 1.5배로 동일하다.

하지지체장애인은 휠체어 전용 책상이 제공되고, 시험실 역시 별도 배정된다.

법무사시험의 경우 유형 분류는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고 제공되는 편의 역시 비슷했지만 시험 연장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뇌병변·지체장애인 시험 편의지원 내용. ⓒ에이블뉴스

공무원시험은 시간이 1.5배 제공되는 반면 법무사 시험에서는 중증뇌병변·중증상지지체 장애인에 대한 시험시간이 1.2배였다.

다만 면접시간이 10~20분 연장되고, 확대문제·답안지, 대필, 노트북(필기시험) 등이 제공된다.

경증 뇌병변장애인 역시 중증 뇌병변, 중증상지지체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시험시간이 1.2배 연정되고, 확대문제·답안지, 노트북 등이 지원된다.

경증상지지체 장애인은 확대문제지와 확대답안지를 제공하고 논문형 필기시험의 경우 노트북을 제공한다.

하지지체장애인에게도 별도의 시험실을 배정하고 휠체어 전용책상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사시험은 중증 뇌병변·상지지체, 경증뇌병변·상지지체, 하지지체로 구분해 중·경증 뇌병변·상지지체 장애인에는 시험시간을 1.5배 연장해 준다.

또 확대문제·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등을 허용하고, 중증뇌병변·상지지체일 경우 대필을 추가로 지원한다.

하지지체 장애인에는 별도시험실을 배정하거나 좌석간격을 조정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중·경증 구분 없이 시험시간 1.5배 연장과 함께 건물 1층에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해 제공하고, 답안지 대필을 희망하는 수험생의 경우 지원하고 있다.

반면 국어능력인증시험에서는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시험 편의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험시간 연장 등의 권고를 받은바 있다.

이외 기타 장애인의 경우 공무원, 법무사, 사회복지사시험에 한해서만 장애정도를 검증해 각각의 시험편의가 제공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장애유형, 특성별로 응시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편의가 다를 것”이라며 “규정에 의해 정당한 편의가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2급 시각장애인이라도 응시자가 요구하는 만큼의 편의를 지원해야한다”며 “현실적으로는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권리로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편의제공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교육차별에 해당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방법과 장애인단체와 공동 진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또한 “시험을 실시하는 주최 측에서는 어떤 편의가 제공돼야 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조사하거나 응시란에 편의제공이 명시돼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수능의 시험 편의제공을 최소의 기준으로 삼고, 각 시험별 최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장애인 시험(수험)편의 제공은 처음 수능에 적용됐고, 현재 시험별로 확대되고 있는 상태”라며 시험편의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수험편의에 대한 기준마련이 장애인 수험생 본래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충적 수단이 되어야지 혜택이나 이득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즉 장애인 수험생의 시험편의 제공 결과에 있어 본래의 실력보다 더 많은 이익(비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얻게 되면 안 된다는 것.

특히 김 처장은 “수능의 경우 수년간의 연구 끝에 과목별로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지원할 수 있었다”며 “당장은 수능의 기준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사용하되 각 시험별 연구를 통해 최적기준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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