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서울시의 전체 공무원 6%를 장애인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공포안’ 등 총 4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3%로 하되, 전체 정원의 6%를 장애인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끔 했다.

투자·출연기관의 경우도 장애인을 상시근로자의 2.5%를 고용하되, 전체 정원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 등 공공부문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설치비, 기능보강비, 운영비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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