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과 이용자 간 마찰로 인해 서로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성격 상의 미세한 부분부터 직접적인 폭행 등 형사 사건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조금이나마 풀기 위한 다소 ‘불편한’ 인터뷰를 기획했다.

본지는 활동보조인, 이용자, 중계기관 각각 3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그 첫 시작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고미숙 사무국장이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고미숙 사무국장.ⓒ에이블뉴스

■노예로 취급당하는 현실=“활동보조인과 이용자의 갈등은 풀리지 않는 문제죠.”

고 사무국장은 활동보조인과 이용자간의 갈등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첫 물음에 한숨부터 내리쉬었다. 활동보조인과 이용자의 갈등은 너무나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불만 많은 것이 자신이 ‘종’이냐, ‘노예’냐 라는 것이예요. 회원 중에 어떤 분은 이용자 가족이 비장애인인 남편과 딸이 있는데, 45평인 가정 청소부터 집안일까지 온 집안의 일을 다해요. 가족들이 손 끝 하나도 건들지 않아요. 밥을 해도 이용자 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의 밥을 다 해야 하고, 김장철에는 정말 죽어나죠. 김장철만 되면 활동보조인 선생님들이 한숨부터 푹푹 쉰다니깐요. 기본적인 김치 담구는 것은 하지만, 양이 너무나 많으니까 너무 힘든거죠.”

불리는 이름은 ‘활동보조인’이지만, 대우는 ‘파출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활동보조인. 자존심도 많이 상하지만, 힘들어서 앉을 틈도 없이 집안일을 시키는 이용자 때문에 결국 그만두게 된 활동보조인도 많다.

“심지어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발판부터 ‘빛’이 반짝반짝 나는 청소를 요구하는 시각장애인 이용자도 있었어요. 그는 활동보조인이 ‘반짝반짝’ 집을 청소할 동안 혼자 놀러나갔구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이용자에 대한 직접 서비스가 아닌 다르게 이용되는 현실이 너무 씁쓸하죠.”

활동보조인의 성비불균형의 문제도 갈등을 부추겼다. 이른바 ‘여초현상’이 심각한 직업 특성상 남성 이용자들의 ‘못 된’ 성희롱, 성추행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 성추행에 관한 사례는 두 가지다. 직접적으로 추행을 하거나, 씻기면서 발기하거나.

“의정부 지역 쪽 사례인데요. 한 이용자가 옷을 다 벗고 목욕실에서 기어 나온다는 거예요. 이를 본 활동보조인은 너무나 놀래서 바로 그만 뒀구요. 근데 문제는 2번째, 3번째 다시 온 활동보조인한테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활동보조인으로 여자분을 요구했구요. 결국 센터가 두 손 들어서 다른 센터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계속 그런 행동을 한대요.”

활동보조인이 이용자를 만나기 전 꼭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한 정보도 없었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상 폭력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전에 알지 못했다. 꼭 알아야 할 정보임에도 센터 차원에서 신상정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의도치 않은 장애특성상 폭력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어떨 때 폭력성이 발생하는지, 그런 징후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가면 좋은데 센터 측에서는 말을 안해줘요. 신상정보,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요. 미리 알고 가는 케이스 한 건도 없어요. 하지만 사전에 알고가야 케어를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참.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간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고미숙 사무국장.ⓒ에이블뉴스

■1차 해결은 ‘제도개선’=그렇다면 이렇듯 꼬이고 꼬인 갈등 해결의 실을 어떻게 풀어야할까. 고 사무국장은 모든 갈등의 해결법 1차는 ‘제도 개선’이라고 털어놨다.

“먼저 성비비율의 경우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한 달 360시간을 꼬박 일해야 간신히 밥 먹고 살아요. 평균임금은 75만원 정도구요. 그러니 남성들이 기피하죠. 여성 중에서도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이 일을 하기 힘들죠. 처우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성비불균형은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우리 끼리도 ‘알바’라고 표현한다니깐요.”

특히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간 갈등 문제가 발생했을 시, 사전에 불씨가 커질 수 있지 않게 중재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너무나 많은 이용자, 너무나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코디네이터로서는 불가능했다.

“갈등을 중재할 코디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하는데, 현재 일이 너무 많아요. 임금 계산하고 행정업무에 치중하는 바람에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된 관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1명의 코디가 몇 명을 케어해야 하는지 적절한 수치 기준도 마련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운영되니까 갈등의 불씨를 사전에 못 끄는 경우가 많죠. 가장 코디가 힘들거예요. 이용자에게 치이고, 활동보조인에게 치이고…”

이야기를 듣자하니, 이 같은 갈등 부분은 이용자, 활동보조인 간 만의 개인적인 트러블 문제가 아니었다. 중계기관, 정부 모두 나서서 적극 개선해야 하는 부분.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조합 측은 복지부 측에 여러차례 갈등 부분에 대해 건의를 해봤지만 “좋은 의견이네요” 이외의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

“복지부 측에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간의 문제에 대해 대처 매뉴얼 마련 등을 건의했지만 복지부에서는 거꾸로 물어보더라구요. 복지부는 용역 맡기는 일 외에 자신들이 나서지 않아요. 차라리 우리한테 연구용역을 주면 안되나라는 우스갯소리도 한다니깐요.”

풀리지 않는 갈등, 그 실타리는 언제쯤 풀어질까. 이용자, 활동보조인, 센터, 정부 모두 노력해야 하는 사항이었다.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만, 아직 공론화되지 않은 ‘불편한’ 문제인 만큼 속 시원히 털어놓는 시간이 절실해 보였다.

“이용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 대상의 인권 및 인식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예요. 활동보조인도 마찬가지구요. 양쪽에 대한 인식교육이 필요해요. 풍부한 사례를 모아놓고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구요. 활동보조인이 해고될까봐 참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욱해서 터뜨리고 활동보조인 직업에 대해 학을 뗀 경우도 많아요. 참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도가 이모양이라서 그렇죠 뭐. 결국은 제도 개선이 절실한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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