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전행정부가 민원서류를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민원서류 세부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주민등록등본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행부는 소상공인, 장애인단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10일부터 지자체에서 직접 발급받는 건축물대장·자동차등록부·농지원부 등 37종의 민원서류를 세부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음성서비스를 받으려면 민원창구에 비치된 리더기를 바코드 위에 올려놓고 작동시키거나 민원인 본인이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실행하면 된다. 음성변환용 코드는 발급받는 서류의 모든 페이지 오른쪽 위에 사각형으로 표시된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민원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은 빠져있는 것.

안행부는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음성변환용 코드를 서비스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면 음성변환용 코드가 서비스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대법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인터넷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도 음성변환용 코드가 함께 서비스되고 있다.

해당 기기 비치도 문제다.

한 시각장애인은 “음성서비스를 받기 위해 몇몇 구청의 민원실을 방문해서 바코드 리더기를 요구했지만, 해당 기기가 비치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에서 한두 대 구입한 것으로 생색만 냈을 뿐 민원실과 주민자치센터에 기기가 비치된 지방자치단체를 찾기는 매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에 보이스아이 관계자도 “국민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는 무궁무진할 것이며, 이를 모든 국민에게 100% 만족시키는 서비스로 구현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정부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부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더욱 신뢰받는 정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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