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심야,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이 2570원 인상된다. 또한 인정점수가 380~399점인 독거 및 취약가구 수급자에 대한 추가급여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심야,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인상했다. 현행 시간당 1만260원의 금액을 1만2830원으로 2570원 인상했으며, 공휴일 이외에 근로자의 날에도 인상된 금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심야와 공휴일의 할증 수가 한도도 기존 최대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했다.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도 인상된다. 현 ▲1등급 91만9000원에서 101만원 ▲2등급 73만8000천원에서 81만원 ▲3등급 55만6000원에서 61만원 ▲4등급 37만4000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추가급여에도 차이가 있다. 인정점수 400점 이상의 독거 장애인과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취약가구의 경우 현재 216만3000원의 추가급여를 받았으나 17만8000천원을 인상, 234만1000원을 받게된다.

이를 적용해보면 한 달 약 273시간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인정점수가 380~399점인 취약가구와 독거장애인도 각각 68만4000원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했다.

이외에도 직장에 다니는 경우 현재 8만6000원에서 34만2000원으로 인상토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이메일 funnyhihi@korea.kr)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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