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부산공투단은 두실역 추락사고 원인에 대해 전동차가 본래 정차해야 할 정소에 못 미쳐 정차했고, 이후 전동스쿠터가 안전바와 경사로 사이에 끼었다고 주장했다. ⓒ부산공투단

부산교통공사가 장애인 A씨(70세·지체 2급)의 두실역 추락사고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20장애인차별철폐부산공동투쟁단(이하 420부산공투단)은 16일 현장 검증, A씨와 그 가족의 면담을 가진 결과 사건 경위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45분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두실역 승강장에서 전동스쿠터를 탄 채 선로로 추락했고, 부산교통공사는 사고 원인이 전동스쿠터 조작실수에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420부산공투단은 “사고 당사자는 당시 전동차가 본래 정차해야 할 장소에 못 미쳐 정차했고, 이로 인해 하차 시 전동스쿠터가 안전바와 경사로 사이에 끼어 움직이지 않아 빠져나오기 위해 스쿠터를 앞뒤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선로로 추락했다 밝히고 있다”고 반박했다.

1차적으로는 전동차를 제대로 정차시키지 못한 부산교통공사 측에 그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CCTV 확인결과 전동차가 정차 지역에 못 미쳐 정차했고 A씨의 스쿠터가 안전바와 경사로 사이에 끼면서 빠져나오기 위해 조작하는 과정에서 바퀴가 헛도는 상황이었다는 것.

사고 직후 현장검증을 실시했다는 420부산공투단 소속 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태길 소장은 “아무리 운전이 미숙하다 해도 스쿠터를 돌리는 과정에서 선로로 떨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락 지점 양 옆으로 안전바가 있어 부산교통공사의 발표대로 스쿠터를 돌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스쿠터가 양 옆 안전바에 충돌했어야지 선로로 추락하는 것은 매우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현장 검증을 하는 동안에도 5대의 전동차 중 3대의 전동차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뒤쪽에 정차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것.

특히 “사고 당사자는 왼쪽 팔뼈가 으스러져 결국 큰 수술을 받을 정도로 심각했다”며 “부산교통공사는 기본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단순한 찰과상이라고 발표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사건을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번 사고는 근본적으로 스크린도어가 없어 발생한 것이라며 추락사고 이틀 전에도 자살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교통공사는 두실역 추락사고 축소·은폐 의혹 제기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여전히 A씨의 조작미숙에 의한 사고라는 입장이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전동차가 정차해야 할 장소에 못 미쳐 정차한 것이 추락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CCTV를 통해 몇 차례 확인했다”며 “A씨는 스쿠터가 빠져나가기 위한 공간을 확보했지만 스쿠터를 돌리는 과정에서 회전을 너무 크게 해 추락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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