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홈을 독거가구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하는 체험홈 거주장애인.ⓒ에이블뉴스

“자립하지말고 시설에서 썩어라?”

체험홈 거주인에 대해 독거인정을 촉구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말바꾸기’식 보건복지부 측에 활동지원 추가급여를 제공할 것을 다시 한 번 압박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6일 오후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 탈시설-전환주거서비스를 자립생활의 과정으로 인정, 독거인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달 말, 대구에서 불거졌다. 대구지역 자립생활 체험홈 거주인이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갱신하는 과정에서 기존 독거가구로 추가급여를 받던 거주자가 ‘독거’로 인정받지 못하고 삭감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

갱신을 담당한 공단 대구지사는 '체험홈 입주자의 경우, 독립가구형태가 아니므로 독거로 인정할 수도 없고,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도 아니기 때문에 취약가구로도 인정할 수 없지 않느냐'는 내용을 복지부에 물었으며, 복지부도 독거 및 취약가구로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활동지원제도는 기본급여 91만9000원(107시간)에 더해 독거가구 및 취약가구에 각각 ▲최대 216만3000원(약 253시간) ▲최저 17만1000원(20시간) 등의 추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지침상 ‘독거’에 해당하는 1인가구는 주민등록상 1인 가구 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해당된다.

또한 ‘취약가구’일 경우,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으로만 구성된 ‘혈연관계’를 기준으로 명시돼 있어, 체험홈은 어느 하나 추가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못한다.

하지만 자립생활 체험홈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보호 중심의 체험홈과 달리, ‘탈시설-전환주거서비스’의 성격으로, 상주 관리 인력이 없고, 각자의 활동지원을 이용해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준비하는 곳으로 1인 독거가구라고 볼 수 있다.

복지부의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에서도 자기주도적인 자립생활 준비를 하는 공간으로, 상주인력이 없고, 별도의 1인 단독세대 2~5명이 분리된 공간이라고 명시돼있다.

기존 독거가구로 인정해주던 자립생활 체험홈을 복지부가 갑작스레 인정을 못 하겠다며 입장을 바꿔, 오히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막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이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위원장은 “4월 말에 공단에서 체험홈 현장점검을 나온 사람이 ‘(활동보조)시간을 줄여야겠다’ 말을 했다는 괴담을 들었다. 이후 대구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며 “자립생활을 얘기하면서 동거, 비동거를 따지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무식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면서 타인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 갑자기 독거가구가 아니라며 서비스 삭감을 하는 말 바꾸식은 청와대랑 똑같다”면서 “복지부는 20일까지 입장을 주기로 해놓고, 한 언론사에 5월말까지로 미뤘다.무조건 20일안에 꼭 답변을 달라”고 강조했다.

체험홈에 거주하고 있는 박현씨도 “기본급여만 제공받으면 하루 3~4시간 밖에 안된다. 밥 먹는 시간 밖에 안되는데 중증장애인은 밥만 먹고 하루종일 방구석에 틀어박혀 누워있으란 소리냐”며 “체험홈에 장애인이 2인이든 3인이든 활보가 없으면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다 복지부의 행태는 중증장애인이 사회에 나오지 말라는 뜻과 같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김인천 사무관에게 독거인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20일까지 꼭 입장을 밝힐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 사무관도 “현재 실태조사를 취합하고, 결과를 모으는 중이다. 중증장애인들의 입장을 꼭 반영해서 20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6일 오후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에이블뉴스

"체험홈 거주자를 독거인정해달라!" 규탄하는 장애인.ⓒ에이블뉴스

16일 오후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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