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에이블뉴스DB

개발제한구역 설치 허가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이 추가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개발제한구역에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 사회복지시설을 신규로 건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의 증축과 개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최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건축에 제한이 있어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공간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경감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되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