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상호 의원.ⓒ이상호의원실

서울시의회 이상호 의원이 26일 박원순 시장의 장애정책 의지가 실현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규칙의 제정이 필수임을 언급했다.

먼저 이 의원은 지난 20일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장애인의 날 기념사를 두고 "탈 시설, 중증장애인자립생활 등 주요의제에 대한 고른 언급과 함께, 발달·정신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묻어나는 기념사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념사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입찰시 장애인을 고용한 민간 기업을 우대, 가산점 부여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지원 강화 ▲장애인콜택시 증차 ▲신규 공무원 채용 시 10% 장애인 고용 ▲장애인 권익보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장애인 전용공간 2016년까지 완공 등이다.

특히 탈 시설 장애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주거에 대해서도 전세 주택과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밝혔으며, 20일 당일 발달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정책지원포럼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

이상호 의원은 “서울시의 장애정책은 그동안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으나 이제는 실효성과 구체성을 담보해야할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해 규정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의 규칙을 제정하고, 기념사에서 밝힌 의제들에 있어 실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신뢰를 보여야 한다”며 “서울시의회와 장애계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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