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모습.ⓒ김미희의원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문제가 돼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단체와 함께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 있으나, 까다로운 수급 조건으로 인해 실제 빈곤함에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3%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 4.27%, 재산 기준을 초과해 수급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4.28%,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는 차상위계층 빈곤층이 0.25%로 수급자의 3배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60만 가구, 소득인정액 0.85억~1.35억 초과 84만 가구(1.35억~2억 26만 가구), 차상위계층 30만 가구로 사각지대 가구가 200만으로 추산되고 있는 실정.

이에 김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요건을 완화해 실제 빈곤한 가구에,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수급권의 범위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로 확대했다.

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빈곤층을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현행 부양 의무자 기준은 가족관계의 파탄까지 야기함으로써 빈곤층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가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빈곤은 가족이나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수급자 기준 확대 문제는 미룰 사안이 아니다. 그동안 160만 수급당사자 등은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각 관련 부처, 그리고 19대 국회는 그 동안 말로만 복지가 아닌, 복지의 기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최저생계비 현실화에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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