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는 자폐아 학생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반 교사 김모(3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의 특수반 교사로 재직하던 김씨는 2011년 3월 자폐증 1급인 피해자 학생이 수업 중 이상한 소리를 내 진행을 방해했다는 말을 보조교사로부터 전해듣고는 "너 때문에 미치겠다"며 학생을 화장실로 밀어넣고 막대기로 다리 부위를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침을 심하게 흘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학생의 볼을 잡아 양쪽으로 당겨 흔드는가 하면 머리채를 잡아 앞뒤로 흔들기도 했다.

주 판사는 "피고인은 형법상 정당행위였음을 주장하지만 자기방어가 어려운 발달장애 자폐증 1급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과 폭행의 동기·내용·정도 등에 비춰 보면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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