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20일 장애인 거주시설의 부재자투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4·11총선 당시 서울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투표 강압 및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먼저 시설 대표자 등에게 대리신고·대리투표 금지 안내 공문 전달 및 부재자신고 절차·방법 등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부재자신고서 전체 서면심사, 기표소가 설치된 장애인 거주시설에 선관위 직원 등 1인 이상의 투표 참관 조치 등을 추진한다.

특히 부재자투표와 관련, 타인을 대신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거짓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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