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일반 저작물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김윤덕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일반 저작물도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윤덕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공공저작물을 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장애인들이 저작물 접근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등에 사전에 요청을 하여야 하는 등 접근 행위를 하겠다고 알려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지만 공공기관 이외의 저작물에 장애인들이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현행 저작권법 제33조인에는 저작물에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저작물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점자, 음성변환, 디지털 음성정보 기록방식, 시각장애만을 위한 기록방식 등으로 변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저작물의 사용은 시각장애인에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접근을 위해 저작물을 변형할 필요가 있는 청각이나 지적, 발달장애인 등은 저작물에 접근하고 싶어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이라며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이 기회를 계기로 장애인들이 공공저작물만이 아니라 일반 저작물도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도록 국회는 저작권법을 손질하는 등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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