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인턴제도를 활용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덜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은 수출입은행이 청년인턴제도를 활용해 ‘장애인 인턴행원 제도’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고용수를 늘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덜 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은 기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2009년 7400만원, 2010년에는 840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으며, 지난해부터는 2100만원으로 감소돼 장애인 고용이 나아졌다.

수출입은행 장애인 고용현황 및 장애인부담금 납부내역.ⓒ이낙연의원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보이지 않은 ‘꼼수’를 활용해 상시근로자로 구분되는 청년인턴제를 활용하고 있었다.

수출입은행은 2010년 3월 1명, 11월‧12월에 12명, 2011년 1명 등 총 14명의 장애인 청년인턴을 고용했고,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도 올랐다. 이를 두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장애인 채용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는 핑계를 댄 것.

이 의원은 “은행장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는가. 청년인턴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예가 희박하며,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책”이라며 “청년인턴에 장애인을 채용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는 것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인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질타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