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10일 가진 기자회견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 거제 70대 할머니 죽음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해명에 대해 “망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탄했다.

복지부의 해명은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던 중 8월 거제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수급자 탈락 통보를 받은 70대 할머니의 음독자살을 언급함에 따라 나왔다.

안 후보는 70대 할머니의 죽음과 관련해 복지부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근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상당수의 자격을 기계적으로 박탈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복지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할머니의 부양의무자인 딸과 사위의 소득이 월 810만원으로 간주 부양비 기준을 상회해 수급권이 탈락된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소득·재산 자료의 자동 연계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상시소득이 드러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중지된 사례라는 것이다.

이날 공동행동은 적법한 절차만을 강조할 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폐해를 도외시하고 있는 뻔뻔한 해명이라고 격분했다.

공동행동은 “끝없이 반복되는 부양의무제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죽음에 대해 복지부의 대답은 한결같이 ‘적법했다’고 말하고 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그 법(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마땅하지만 복지부는 안 된다고 고수하고 있다”며 “더 이상 자녀가 무조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가능한 현실에 접어든 상황에서, 자녀의 소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부모의 부양을 자녀에게 요구할 수 없을 정도로 가족의 유대관계는 파괴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자식의 부양과 무관하게 사회적 권리로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때 평등하고 온전한 가족관계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람을 죽이는 법, 부양의무자 기준을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안철수 후보 측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대답을 듣기위해 계속 접촉한 결과 조만간 정책적으로 논의의 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른 후보들의 경우 박근혜 후보 측은 확실하게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고, 문재인 후보는 아직도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행동은 서울 광화문 광장 해치 서울 지하차도에서 51일째 부양의무제 폐지를 비롯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하는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