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인애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지적장애 학생 7명을 상대로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장애인에 대한 준강간)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이모씨(47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26일 이 씨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2년 많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6명의 피해 학생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고, 목격한 학생 1명에게는 흉기를 이용해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진술이 나오는 과정도 자연스러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5천여명에 해당하는 일반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켓시위 등을 통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현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고 피해 학생의 진술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범행을 부인,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천안인애학교성폭력시민대책위원회 김난주 공동대표는 판결과 관련 “국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한 판결이지만, 죄질에 비해 만족할만한 형량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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