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병으로 복무하다가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은 후 장애를 갖게 된 김모씨가 26년만에 공상을 인정받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처우를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6년 전 방위병 복무 중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김씨의 당시 사고 기록을 찾아 국가보훈처에 공상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986년 11월30일 일요일 아침 8시경 전북 익산 육군 모부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김씨는 근무지에서 야간경계근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운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해 두개골이 골절되는 큰 사고를 당했다.

이후 인근 원광대병원에 후송돼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군은 김씨의 과실이라며 ‘사상’으로 처리했고 이후 의병전역 조치를 했다.

김씨는 근무지 밖에서 자신이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일어난 사고이므로 개인의 책임으로 알고 지내다가 2000년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방위병 퇴근길에 일어난 사고임을 입증할 당시 자료가 없고 군 기록상 ‘사상’으로 처리됐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었다.

올해 1월 김씨의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당시 교통사고 기록을 찾던 중 군 헌병대의 중요사건보고서를 찾아내 당시 기록된 사고 장소와 시간을 기준으로 김씨 소속 부대에서 김씨의 주거지까지의 경로와 거리, 시간 등을 현지에서 조사했다.

그 결과 김씨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점과 당시 김씨 주거지가 시골오지의 소규모 마을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김씨가 출퇴근 수단으로 100cc 오토바이를 이용한 것은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증명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덤프트럭 운전사가 과속운행 중 방어운전 불이행으로 김씨를 충돌해 발생한 사고로 김씨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국가보훈처에 재심의를 권고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김씨에게 일부 과실은 있으나 이 사고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공무와 관련된 사고임을 인정해 최근 김씨를 ‘준국가유공자’로 결정하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고 당시 김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되지 못했지만 사고기록을 토대로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사고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재심의 권고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는 공상군경 4급에 해당하는 보훈연금 141만3000원이 매월 지급되고 의료보호, 본인과 자녀의 교육 및 취업지원, 대부지원 등의 보상 혜택도 부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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