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해 쓰여야할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회적 선도업체 경영진 및 간부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제2부는 돌봄여행 사업에 쓰여야할 국고보조금 20억여원을 횡령한 A사업체 천모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하고 횡령에 가담한 유모 회장, 천모 재무부장, 이모 사업부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A사 천모 대표이사 등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8월 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약 32억원, 민간대응투자금 약 15억원을 교부받아 이중 20억원을 카지노업체인 B사 주식을 매입하고 회사채무 변제, 세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임의사용 했다.

또한 대표이사와 회장, 재무부장 등은 2007년 11월부터 12월까지 문광부로부터 광주아시아문화전당 연구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4억7,000만원을 교부받아 이중 8,500만원을 회사 운영비, 회사 채무 변제 명목으로 횡령했다.

특히 이들은 은행입금확인증, 카드매출전표, 출장수령증 등 총 116장의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수법으로 횡령을 은폐했다.

돌봄여행 사업이란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전문 돌봄 인력이 국고지원 여행대상자인 장애인, 노인과 동행해 수행하는 여행서비스 사업을 말하며, A사는 돌봄여행 사업 종료 후 복지부로부터 최우수 사회적 선도업체로 선정된바 있다.

검찰 측은 “속칭 ‘나랏돈은 임자 없는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사회분위기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횡령한 국고보조금 10억원 상당을 국가에 환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통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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