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사업을 이용해 장애인들을 등쳐먹고, 사리사욕을 채운 일당들이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도가니 사건 이후 3개월간 특별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국가보조금 횡령 8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불법매매 11건 등 총 19건을 단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영화 도가니의 배경인 광주인화학교의 법인 대표가 장학금을 횡령한 사건과 광산경찰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불법매매 적발을 계기로 국민중심 수사 활동의 일환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수사 결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수당 횡령 및 임금 착취를 통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이 주를 이뤘다.

광주지방경찰청의 수사를 통해 적발된 '장애인 복지시설 비리 행태'. ⓒ에이블뉴스

특히 광산구에 위치한 B복지시설 임직원 이 모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광산구청에서 한 모씨 등 장애인 38명에게 지급한 장애수당 1억여원을 장애인 동의 없이 인출 사용해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됐다.

또한 A시설의 원장 이 모씨는 지적장애 2급인 김 모씨를 같은 구의 회사에 취직시킨 뒤 총 7년간의 임금 5600만원을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전형적인 보조금 횡령 행위 중 급식비를 빼돌리는 수법 또한 이번 수사에서 적발됐다. 광주 북구의 E복지관 이 모 관장이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존재하지도 않는 부식업체에서 부식을 구매한 허위서류를 작성해 총 3500만원을 횡령하는 등 비도덕적 행위가 드러난 것.

아울러 중국산 제품을 장애인 생산품으로 속여 관공서에 납품행위를 저질른 ‘꼼수’ 복지시설도 경찰에 피해가지 못했다. 광주 광산구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이 모 원장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광주, 전남 300여 관공서에 6억7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을 장애인 생산품인 것처럼 속여 적발됐다.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열악한 재정지원이 원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지역 법인 시설의 경우, 시설 종사자 인건비 외에 기타 시설운영비 등 보조금이 적어 재정상태가 열악하며, 비인가 시설은 정부로부터 별다른 보조가 없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 행정당국과 협조해 연중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시설의 비리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며 “국가보조 시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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