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에 참여한 이천호 씨. ⓒ에이블뉴스

서울시 장애인 당사자들이 서울시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자부담' 정책에 잔뜩 뿔났다. 서울시가 오는 11월부터 차상위초과계층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2~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들은 복지부가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기본급여+추가급여 최대 월 12만7,200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원의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도 최대 6만원까지 내야할 위기에 처했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시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와 서울시를 규탄하고 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장애인들은 시청역 안에서 12일째 노숙농성을 진행하며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소속 장애인들은 시청 별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추가 자부담이 폐지될 때까지 계속하겠다"며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을 만나 서울시의 추가자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자부담 부담돼 서비스 시간 줄여야 할 판"

노숙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양영희 씨는 현재 정부(100시간)와 서울시(70시간)에서 총 170시간의 활동보조 시간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 자부담 7만원을 내고 있지만, 서울시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간다면 11월부터는 16만원 정도의 자부담을 납부해야 한다.

양 씨는 "이대로 된다면 자부담이 부담돼,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없이 활동보조 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판"이라며 "자부담이 최저임금의 20% 가까이 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양 씨는 "1급이지만 정부에서 활동보조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시비로 지원하거나 2,3급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본인부담금을 받는 지자체는 있다"며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받는 장애인에게 지자체가 추가 자부담을 받는 지자체는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양 씨는 "활동보조는 장애인이 일상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인데, 돈이 없어서 활동보조를 받지 못하는 건 말도 안된다"며 "이중부담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씨는 "서울시가 이렇게 추가자부담을 내세운다면 다른 지자체도 서울시를 따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자부담은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양 씨는 "(자부담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이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으로 아예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연쇄반응 나올까 우려"

1인시위에 참여한 이천호 씨는 "활동보조를 이용하고 있는데 수급자라 자부담을 내는 건 없다. 하지만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나왔다"며 "활동보조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씨는 "이런 정책들은 복지부에서 서울시로, 서울시에서 다른 지자체로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며 "곧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울시 정책처럼 연쇄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 자부담 폐지’를 촉구하며 시청역 안에서 12일째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장애인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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