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5일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을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 단체는 활동지원 고시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에이블뉴스

“복지부의 활동지원제도 고시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개정하기 위해 공동투쟁을 결의한다. 복지부의 일방적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강행을 막기 위한 끈질긴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5일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을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 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염원과 기대를 저버린 활동지원제도 고시안이 발표됐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압박이자 권리에 대한 모욕을 가중시키는 복지부의 어이없는 행태는 개별적 대응을 넘어서 우리의 투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분노와 저항의 행동이 필요한 지금, 우리는 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처절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방향과 중심을 잡고,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요구한 고시안 개정으로 즉각적인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활동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인정점수 산정방법, 급여비용, 활동지원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활동지원 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하지만 고시 제정안에는 당초 장애인계가 염려했던 내용들이 포함됐다. 특히 활동보조 급여비용은 지금보다 300원 인상된 8,300원 수준에 머물렀고, 1,000원(1일4시간까지)인 공휴일·야간 등의 가산액은 수급자 당사자의 활동보조급여에서 빠지도록 했다.

또한 인정조사표도 지체장애인 등에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용자에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가중 철회 및 별도 예산책정으로의 지급 △수가인상 8,300원을 9,000원 상향 △활동지원급여의 급여방식을 시간방식으로 복원 △활동보조인 교육비 예산 배정 및 자립생활과 인권침해 교육내용 첨부를 통한 질 높은 서비스 보장 등의 공동요구안을 내놓았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정책위원장은 "힘들고 남들이 잘 하지 않는 활동보조를 하면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실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과 활동보조인간의 갈등이 많다. 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들을 싸움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박 정책위원장은 "우린 서비스를 더 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백남 소장은 "내가 (이번 제도대로)본인부담금을 환산해보니 최고 20만원까지 나온다. 한달 사용하는 비용이 100만원인데 거기에 20%가 본인부담금인 것"이라며 "우리의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법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복지부에 ‘복지부장관 면담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고시 제정안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수렴이 끝나는 오는 8일 복지부 앞에서 의견서 제출과 함께 투쟁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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