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마사협회가 8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 결의대회를 가졌다. ⓒ에이블뉴스

시각장애인들이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사형선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회장 이병돈)는 8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회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시각장애인들이 복지부가 지난 5월 20일 입법예고, 오늘까지 의견수렴을 받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제64조 제3항에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의료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이병돈 회장은 “현재 시각장애인들에게만 허용된 유보직종인 안마업이 현재 스포츠마사지, 발 관리 등 불법 가짜 안마행위자들과 정부와 사법부의 무 대응으로 인해 8300여명의 안마사들과 22만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그 가족들은 길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와 사법부가 불법 가짜안마행위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준엄한 법집행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이 개정안 제64조 제3항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받은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안마사에게도 영업정지의 처분이 승계된다는 뜻”이라며 “늘어나는 가짜 안마행위자들에게 일을 뺏기고 있는 가운데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안마업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 회장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대책, 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안마는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고 직업이다. 시각장애인에게 안마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권”이라며 “복지부는 행정처분 승계 이전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이 회장은 “이번 의료법 입법예고는 안마사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회장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부의 생계대책도 아니고 장애인들의 삶을 책임져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일 할 수 있는 권리,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일자리를 통해 우리 스스로 떳떳하게 직업을 갖고 살고자 하는 소망 뿐”이라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또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대통령이 ‘우리 사회와 기업인들이 장애인에 대해 시혜적으로 불쌍하니 써줘야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제일 좋다’고 밝혔다”며 “현재 정부는 우리에게 안마업을 포기하고 기초수급자로 살면서 수급비에 의존하라고 하는 것이냐, 우리는 사회의 족쇄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직업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한다”며 “정부에 구걸하지 말고, 혜택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의 권리로서 안마업을 쟁취하자”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대한안마사협회는 앞으로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및 시각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결의대회에 참석해 의료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모습.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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