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표지판. ⓒ에이블뉴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일반주차구역과 쉽게 구분되도록 다른 색으로 표시하고, 장애인마크를 주차선 밖에 그려 가까이 가지 않아도 장애인마크 식별이 쉽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장애인이 주차 후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별도의 사선으로 표시하는 방안도 같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폭3.3m)이 일반주차구역(2.0~2.5m)보다 넓게 운영되면서 중대형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고, 주차를 비뚤게 할 경우 장애인이 주차 후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권고안에는 일반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신고전화번호를 안내표지판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지침을 시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전국 약 86만 명의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이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확실하게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장애인이 주차구역 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안전하게 확보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권익위가 지난 11월 한달 동안 전국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534개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과태료 부과 사실과 신고전화번호 등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다. 여기에 불법주차 신고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가 534개 시설 중 86.7%(47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주차구역의 안내표지판 설치와 불법주차 신고번호 표시여부가 단속대상임에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의 인식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9개 시·도의 119개 시·군·구 중 단속 경험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약 16%(18개)에 불과했다.

일반차량주차구획에 형식적으로 장애인마크만 그려놓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운용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