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5일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신지체가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동종전과가 없고 합의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7년 2월 13일 오후 9시께 전북 모 장례식장에서 친척 장례식을 지내러 빈소에 있던 A(16.정신지체 2급)양을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같은 달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A양이 사는 동네를 자주 다니면서 A양이 정신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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