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체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3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께 인천 연수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체장애 1급인 A(21.여)씨와 술을 마신 뒤 '배가 아프니 쉬었다 가자'며 A씨를 모텔로 유인,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지난해 말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던 인천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A씨를 알게된 뒤 몇 차례 만나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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