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호선 중동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방향으로 나오면 양쪽에 ‘고가도로 육교’가 건설돼 있다.
이곳에는 1987년 설치된 스쿠르방식 수직형리프트가 각각 2대 총 4대가 있다. 지난 23일 찾았을 때 3대는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으며, 1번 출입구 쪽의 1대는 고장이나 1주일째 운행이 중단된 상태였다.
문제는 스쿠르방식 수직형리프트는 7인승으로 승강기 검사기준은 만족하지만 승강기 설치기준 측면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저촉된다는 것.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는 역사·터미널·육교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승강기의 경우 9인승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승강기 검사기준은 행정거리 7m이하 및 정격하중 450kg(약 7인승) 이하인 경우에만 스크루방식 승강기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장애인들은 스쿠르방식 수직형리프트의 속도가 매우 느리고, 흔들거려서 고장으로 오인해 빈번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부천시 소사구청 관계자에게 물어봤지만 어떤 기종 제품이 설치가 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직접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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