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 동래경찰서는 18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사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위반)로 장애인 고용사업장 운영자 김모(5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부산 금정구에서 'OOO 삶터'라는 장애인 고용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불하지도 않은 임금을 지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그동안 8차례에 걸쳐 7억3천450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21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서류상으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한 것처럼 기재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대부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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