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1.무직.전북 익산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학업을 위해 자신의 집에 와 생활하던 사촌처제 A(피해당시 10)양을 3년여에 걸쳐 30여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과 처제가 둘만 있는 틈을 타 첫 범행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잠을 자는 시간 등을 골라 집안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하거나 추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성폭행을 견디지 못한 A양이 아버지가 사는 경북 구미로 주거지를 옮겨 아버지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말하는 바람에 꼬리가 잡혔다.

김씨는 지체장애인인 A양의 아버지가 이혼한 뒤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되는 것을 알고 '대신 키우며 공부를 시켜주겠다'며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지난 5월 자신이 일하는 공사현장 주변에 사는 정신지체 장애 2급 여중생(15)을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뒤 '부모에게 알리지 말라'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모(56.노동)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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