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신청사 전경. ⓒ유현섭

광주광역시 신청사 주차장은 옥내(청사 지하주차장) 556면과 옥외 444면을 합쳐 1000면이 있는데 지하주차장은 직원전용으로, 옥외주차장은 민원인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하주차장은 신청사답게 잘 만들어져 있고 곳곳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아주 쉽고 편리하게 청사를 드나들 수 있다. 또 눈이나 비 그리고 황사와 꽃가루 등을 피할 수 있어 차량관리가 아주 용이하고 CCTV의 작동으로 도난과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반면 옥외 주차장은 청사까지 제일 가까운 쪽이 100여 미터, 먼 곳은 약 200여 미터의 거리에 있다. 또 청사까지의 동선에 경사진 길이 있고 차도를 가로질러 가야 한다.

장애인차량도 예외없이 옥외 주차장으로…주차장 조례도 무시

차를 가지고 시청에 진입하면 주차관리원에 의하여 직원 비표가 부착된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여보내지고, 그 외 차량은 옥외주차장으로 유도 한다. 장애인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도 예외 없이 옥외로 주자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이 시청에서 용무를 보기 위해서는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짚고 100여 미터 이상을 이동해야 한다.

광주시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15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등) ②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한다.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로 당연히 장애인 주차장 구역은 옥내 주자장중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야 마땅하다. 조례마저도 무시한 행정에 분노를 느낀다.

그리고 직원전용과 민원인용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다. 광주시청 주차장 관계 직원의 말에 의하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직원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한다.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다. 시민들을 도둑이나 테러 세력으로 본단 말인가!

또 이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나 무거운 짐을 소지한 민원인의 경우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지하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결국 주차관리원에게 구걸하란 소리인데 이마저도 변명에 불과하고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아니하다. 광주광역시의 청사는 직원을 위한 것인지 시민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지난 2년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되고 있으며 시정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의 주차공간을 직원들에게 빼앗기고 100여 미터가 넘는 길을 휠체어와 지팡이에 의지해 힘겹게 이동하는 장애인의 모습 뒤로 보이는 "일등광주 일등시민"란 대형 슬로건 글귀가 참 아름답게(?) 보인다.

*이 글을 보내온 유현섭씨는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1급의 에이블뉴스 독자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기고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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