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관계부처와 함께 장애인 생활민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 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에는 교통·의료 및 시설·지원정책·편의증진 등 4개 분야 27개 과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 담겼다. 각 분야별 주요 과제를 살펴본다.

장애인 생활민원 제도개선-②의료 및 시설분야 제도개선 분야 6개 과제

행안부가 복지부와 함께 발표한 의료 및 시설분야 제도개선 과제는 총 6개다.

먼저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된 최저기준이 마련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표준 기준도 마련된다.

또한 장애인 그룹홈 및 단기보호시설 등에도 장애인생활시설과 동일한 지원기준이 적용된다. 장애인 그룹홈·단기보호시설·장애인생활시설이 모두 '장애인거주시설'로 일원화돼 동일한 지원규정이 적용되는 것.

특히 대형 장애인시설의 장애인 인권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가정형 소규모 시설로 개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장애인생활시설의 신축 및 개축시 30인 이내의 소규모 시설로 건축하도록 하고, 기존 대규모시설은 소규모로 분할하도록 하겠다는 것.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보청기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보청기 지급기준은 34만원으로, 약 250~500만원에 달하는 디지털보청기 가격에 훨씬 못 미쳐 비현실적인 금액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보청기 가격의 적절성 및 지급기준 변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6월부터 새로운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시각장애인 의안을 의료기기품목으로 지정한다. 올해는 12월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하고, 내년 6월에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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