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사회부 강현석 기자

법원의 국정감사장의 예상대로 화두는 '조두순'이었다.

9일 서울고법에서 열리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할 것 없이 음주를 감경사유로 인정해준 법원에 대한 집중포화가 계속됐다.

반면 법원은 '국민 법감정'과는 거리가 있는 판결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양형 자체는 법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삼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조두순 사건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양형사유와는 달리 판결은 의외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조두순을 두둔하는 듯 한 자료를 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홍 수원지법원장은 "선고결과가 국민법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재판부는 심신미약 판단을 내릴 자료가 있다고 본 것이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음주 성범죄는) 가중처벌해야 하지 않냐'는 노 의원의 질문에도 "그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강간상해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성폭력특별법이 있는데도, 형량이 낮은 강간상해를 적용했다"며 "기소가 강간상해로 됐더라도 법원에서 특별법을 적용토록 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검찰에서 그렇게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이 원장의 답변에 대해 이 의원은 "적용법조부터 틀렸는데 아주 안이한 재판을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왔을 때 대기실이 없는 부분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대기실이 없어서 복도에서 오가다가 피해자 아동이 가해자 가족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별도의 대기실은 없지만 비디오증언이 가능한 시설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심신미약은 전문가 검증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하고 아동성폭력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음주를 감경사유로 삼지 않은 경우가 단 한 건 밖에 없다는 조사가 있다"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은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며, 전담 재판부는 사건 건수가 얼마나 될지 확인해야 겠지만, 전담부를 둔다면 더 좋은 재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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