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해운대'의 동영상 파일 유출은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한 음향엔지니어가 별 의도 없이 친구와 파일을 돌려보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개봉 중에 동영상 파일이 유출돼 큰 피해를 입었던 영화 해운대. 이 동영상 파일을 최초 유출한 시각장애인단체 관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영화 해운대 동영상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시각장애인연합회 소속 음향엔지니어 김 모(30)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7월17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해설 작업을 위해 CJ엔터테인먼트로부터 동영상 파일을 넘겨받은 뒤 바로 당일, 해당 파일을 DVD로 구워 친구 고 모(30) 씨에게 넘겼다.

고 씨는 중국 유학생으로 동영상 파일을 넘겨받은 뒤 바로 중국으로 출국해 아는 유학생들과 함께 동영상 파일을 돌려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 파일은 또 다른 중국 유학생 김 모(28) 씨에게까지 흘러들어갔고, 김 씨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난 달 28일 해당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올리면서 대규모 유포가 시작됐다.

이렇게 유출된 영화 동영상 파일은 중국에서 DVD로 제작돼 싼값에 판매됐고, 한국에서의 흥행성공을 발판으로 중국에 진출하려던 영화 제작사는 큰 피해를 입게 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중국에 체류 중이다가 이날 새벽 귀국한 중국 유학생 고 씨와 김 씨를 검거해 보다 정확한 유포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구속된 김 씨는 "단순히 친구들과 돌려볼 생각에 동영상 파일을 넘겼을 뿐 이렇게 사건이 커질 지 몰랐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동영상 파일 유출과정에서 경쟁사의 개입이나 금전적인 거래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본인들은 별 의도 없이 동영상파일을 유출했겠지만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저작권법상 불법 복제 및 배포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CBS사회부 임진수 기자 jslim@cbs.co.kr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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