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호구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교통약자인 장애인 등은 교통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7월 3일자로 발의됐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정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을 ‘교통약자보호구역’으로 통합하면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장애인과 그 밖의 교통약자들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전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교통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보호구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됨으로써 ‘특별보호구역’이라는 당초 취지가 약화될 소지를 감안해 장애인보호구역만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보행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각종 교통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법안을 준비해서 제일 먼저 발의했다”며 “작년 7월에 발의된 개정안이, 이제야 상정되어 뒤늦은 감이 있지만, 논의가 시작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아무쪼록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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