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양민, 김경호, 신광식 의원 발의)을 두고, 경기도내 장애인단체들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조례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올바른 교통약자 이동조례 제정과 이동권리 쟁취를 위한 경기도 범 장애인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껍데기 조례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측은 “50여개 단체가 모인 연대회의는 지난 6개월간 지속적이고 끈기 있게 도의회 및 도 집행부와 이동권 조례에 관해 협의해왔는데, 도의회가 껍데기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함으로 당사자들이 그간 흘린 땀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는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으며, 모든 기본권 중에 기본이 되는 권리”라면서 “도지사는 이를 자각하고 하루 빨리 전담부서를 신설, 이동권 보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측 요구사항은 조양민 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안을 폐기 처리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라는 것.
특히 조례안에 경기도가 교통약자 이동권의 보장을 경기도의 책무로 인정하고 교통약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과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도지원을 약속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참석해 "상위법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국회 안에서 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 도중 연대회의 대표단은 김인종 건설교통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조례안을 폐기 처리해달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연대회의 대표단은 31개 시군구를 오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재차 요청하면서 조례 폐기를 주장했고, 김인종 건설교통위원장은 문제를 파악하고 19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