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과 관련해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장기의 손상 등을 '중상해'로 본다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중상해에는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또는 시각·청각·언어·생식 등 중요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완치가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가 포함된다.

만일 치료가 끝나기 전에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치료가 끝난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치료가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중상해의 개연성이 낮으면 우선 공소권없음 처리 후 추후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형법상 중상해 개념을 기초로 기존 판례와 외국 입법례, 학설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판례를 살펴보면 콧등에 입은 길이 2.5cm, 깊이 0.56cm의 절단 상처, 실명, 혀가 1.5Cm 절단돼 발음이 곤란한 경우 등이 중상해로 인정됐다. 반면 전치 3주의 흉부자상, 전치 1~2개월의 다리 골절, 치아 2개 탈구 등의 경우 중상해로 인정되지 못했다.

판례에서 볼 수 있듯 검찰이 마련한 중상해 개념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 중상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달리 기준 제시가 없어 구체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앞으로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 등 유관기관을 상대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적용시점과 관련해 검찰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26일 오후 2시 36분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중상해에 해당하는 사건만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수사 중인 사건과 26일 선고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다.

검찰은 위의 지침을 일선 검찰과 경찰청에 송부에 당장 사건 처리에 적용하도록 했다.

앞서 헌재는 26일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과속이나 음주운전 등 10대 과실을 범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책임을 면하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CBS사회부 심나리 기자 aslily@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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