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종합보험 가입자도 교통사고시 피해자에 중상해를 입히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노컷뉴스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교통사고 합의금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등 각종 부작용도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위헌이라고 26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운전자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분간은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10개 중과실 사고와 사망사고, 뺑소니를 제외하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것으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10개 중과실사고는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위반 ▲속도위반(20㎞/h 초과)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운전 위반 ▲음주운전 위반 ▲보도침범 사고 ▲개문발차 등이다.

하지만 이 특례법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앞으로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보험가입만 확인되면 중상해 사고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든 안 되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앞으로는 따로 합의를 보지 않을 경우 기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와 관련한 합의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과가 생기게 돼 합의금을 좀 더 주더라도 합의 보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 경우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버티기로 일관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런 점을 악용한 보험사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기범 입장에서는 굳이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중상해사고만 발생하면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가뜩이나 부족한 교통사고 담당 경찰인력의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무조건 불기소 의견을 냈을 때보다 고의사고나 보험사기 등 사고조사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하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가 중상해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분간은 특례법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상해 기준은 물론, 병원이나 의사마다 제각각인 전치진단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야 하고 어디까지를 보험사기로 봐야하는 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률만으로 완벽하게 개별사안을 판단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기준이 되는 판례가 형성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BS사회부 임진수 기자 jslim@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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