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허가를 받기 전에, 또는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장애인들이 직접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조례가 대구시에서 시행된다.

대구시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정순천 의원 발의)에 의거해 장애인 등 외부전문가들을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으로 위촉해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 편의시설 점검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가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와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들을 사전점검요원(35명)으로 위촉해 30일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에 들어간다.

사전점검대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중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중에서 법적 규모(바닥면적 300㎡ 또는 500㎡) 이상인 시설이다. 해당시설의 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자블록, 장애인용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전문교육을 받은 사전점검요원들이 대상시설의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전에 일일이 건축도면 검토 및 건축현장 방문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점검하고,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문제가 있을 시 시정(보완) 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구시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장애인들의 접근성 확보 및 도시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축업체 및 건축주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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