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 휠체어리프트에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태웠다가 추락사고를 낸 지하철 역무원에게 법원이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부산교통공단 소속 역무원 임모(37) 여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프트 안내서에 전동휠체어를 태우지 말도록 명시돼 있으며, 장애인을 다른 역으로 안내하거나 업고서라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정을 비추어볼 때 과실치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23일 낮 부산지하철 1호선 남산동 역에서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김모(68)씨의 요청을 받고 김 씨의 전동휠체어를 리프트에 태우던 중, 휠체어가 리프트를 지나치면서 김씨를 계단으로 떨어지게 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임 씨는 "장애인 단체의 영향력이 강하고 교통공사는 민원 발생을 예방하라고만 강조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전동휠체어를 휠체어리프트에 타지 못하게 하기는 곤란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CBS 장규석 기자 hahoi@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