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병원을 비롯한 화재 취약자 거주시설의 피난·방화구조 기준이 ‘부적정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한 달여간 서울·인천·경기 지역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640여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10곳 중 8곳 이상 임시피난 장소 미확보

발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관내 전체 10개 구·군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등 2개 구 406개 화재 취약자 거주시설에 대해 건물 사용 층수와 임시 피난 장소확보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330개소(84.6%)가 임시피난 장소를 확보치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노인 등 화재 취약 자는 스스로 계단이나 기구를 이용해 피난처까지 피난할 능력이 부족해 임시피난 장소 확보가 필요함에도 10곳 중 8곳 이상이 갖추고 있지 않고 있어 심각한 상황인 것.

감사원은 시설에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 구획된 대피 공간, 피난용 발코니 등 임시 피난 장소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내 칸막이벽, 내화구조로 설치 외면 심각

경기도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의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의 배연시설 설치 실태를 확인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전체 236개소 중 최고층이 5층 이하인 건물에 있는 시설 104개 중 배연설비를 설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의 노인요양시설 108개소 중 80개소가 실내 칸막이벽이 내화구조로 돼 있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이 위치한 건물이 6층 이상인 경우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고 층수가 5층인 건물의 3층에 시설이 있는 경우 배연설비 설치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실내 칸막이벽은 내화구조로 설치토록 돼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과 마찬가지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실내 칸막이벽은 내화구조 설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설치가 안 되거나 확인이 불가능 한 곳이 대다수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약자 거주시설에 각 층마다 임시피난 장소를 설치하도록 관련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이 5층 이하인 건물에 위치하더라도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실내칸막이벽을 내화구조로 설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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