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공익침해를 목격한 경우 신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3주년을 맞아 12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건설공사 부실시공, 폐기물 불법 매립 등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92%가 ‘신고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공익침해행위를 알아도 ‘신고할 의향이 없다’고 한 응답자는 8%에 불과했다. 이유로는 ‘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29.3%)’, ‘신고자의 신분이 알려질까 봐(28%)’, ‘신고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26%)’, ‘신고방법을 몰라서(11.3%)’ 등으로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 혹은 신고로 받을 불이익을 가장 의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51.5%)’,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22.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보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비록 보상금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공익신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73.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22.8%)’거나 ‘보상금 목적의 신고가 늘어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2.5%)’는 의견도 일부 존재했다.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이미지는 ‘용기 있는 양심(55.9%)’, ‘세상을 바꾸는 힘(31.5%)’을 가장 많이 꼽아 긍정적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공익신고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참여의식도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공익신고자의 불이익을 유발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공익신고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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