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해 국제위원회에 민원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던 중국장애인연합(CDPF) 부대표 지페이 쉔(Zhifei Shen). <에이블뉴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국제위원회의 활동 범위와 기능을 두고 정부대표와 엔지오대표 사이에서 한판 설전이 벌어졌다.

지난 17일 방콕 드래프트를 채택하기에 앞서 유엔에스캅 방콕워크숍 마지막 회의에서 중국 정부대표는 조약이행 감시를 위한 국제위원회가 각 국가에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이 국제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조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이날 문제가 된 부분은 ‘개인의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인정’(Acceptance of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individual communication)이라는 제목의 조항으로 ‘한 개인이 국가에 의해 조약에서 정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조약 이행 감시를 위해 설립되는 국제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중국 대표는 “조약은 각 나라들이 비준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담겨야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논란이 예상되는 위원회의 과도한 기능을 담은 내용은 삭제돼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도, 일본, 파키스탄의 정부대표들은 모두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호주의 한 엔지오 대표는 “조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국제위원회의 감시기능이 제한적이라면 이 조약의 제정은 무의미할 것”이라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피지와 인도의 엔지오 대표들도 이 호주의 엔지오 대표의 발언에 대해 지지를 천명했다.

결국 정부대표와 엔지오대표간의 충돌은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과반수 이상의 참가자가 없기 때문에 조항은 그대로 살려두고, 다만 이의제기가 있었다는 내용을 조항 뒤에 명시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한편 오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북경회의에서 이 문제가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참가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국DPI 이익섭 회장은 “아태지역의 정부고위급 관료들이 모이는 이번 북경회의에서 아태지역의 정부대표들은 방콕 드래프트에 명시된 이 조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또 다시 제시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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