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아마비협회 송영욱 이사장은 20일 한국DPI와 에이블뉴스의 국제장애인권리조약 국제초청강연 기조강연에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장애인 개개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이블뉴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국제초청강연①

"한국정부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비준하면 한국정부는 조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모든 법적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바로 우리들 장애인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소아미비협회 송영욱(변호사, 한국DPI 전 회장) 이사장은 한국DPI와 에이블뉴스의 공동주최로 20일 오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개최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국제초청강연의 기조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송 이사장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많은 장애인 관련 선언이나 세계행동계획, 표준규칙과는 달리 국내법에 준하는 법적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라며 “조약을 비준하는 국가는 조약의 내용을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이행해야 하며, 더불어 국제사회에 그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송 이사장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비준여부는 개별국가의 장애인인권신장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것이자 확인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이러한 파급효과에 대한 전망이외에도 송 이사장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지니고 있는 4가지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송 이사장은 조약 제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 첫 번째로 재활 및 시혜위주의 의료적, 시혜적 접근으로부터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인권적 접근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천명한다는 점을 제시했으며, 두 번째로 조약은 장애인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에 의해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이사장은 “지난 6월 유엔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단체들은 ‘당사자배제불가’(nothing about us without us)를 외쳤으며 결국 실무단체(Working Group)에 장애인당사자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결의를 이끌어냈다”며 “이러한 성과는 조약을 제정하는 과정에 당당한 주체로서 장애인이 참여한다는 것이며 이는 앞으로의 모든 장애관련 문제의 논의과정 및 결정과정에 있어서도 지켜져야 하는 원칙으로 자리 잡아 간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이사장은 “조약의 제정과정을 통해 장애인의 문제가 인권의 문제임을 알리고 이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세 번째 의미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송 이사장은 “장애인단체들의 역량강화와 단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대에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 이사장은 “한국의 경우 이번 조약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이슈에 대한 최초의 연대체인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를 결성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동향과 국외의 장애인 단체들과 활발한 교류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 이사장은 “조약은 유엔에서 논의만 되다가 또다시 무산될 수도 있으며 우여곡절 끝에 조약이 제정된다고 해도 이를 국내에 이행시키기 위한 활동은 권리조약과는 무관하게 우리들 앞에 과제로 놓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일 한국DPI와 에이블뉴스의 국제장애인권리조약 국제초청강연에 참석한 장애인 당사자 및 단체 종사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강연회에 열중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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