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제정돼야한다고 강조한 애너라하 모히트씨. <에이블뉴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국제초청강연②

“벼를 심는 것이 아니라 망고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조약을 제정해야합니다. 적어도 100년 앞은 내다봐야 합니다. 조약은 우리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후손을 위한 것입니다.”

인도국가인권위원회 장애분과 특별보고자 애너라하 모히트(Anuradha Mohit·시각장애인)씨는 20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열린 국제장애인권리조약 국제초청강연에서 이같이 역설했다. 우리나라 속담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표현과 흡사한 모히트씨의 이러한 표현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어떻게 기술돼야하는지를 의미하고 있다.

“지난 1948년에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이 5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많듯이 국제장애인권리조약도 100년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약의 내용은 세세한 것에 치우치지 않고 융통성과 개방성을 담아야합니다.”

이와 관련 모히트씨는 “조약의 조항은 어떠한 권리를 보장을 위해 모든 조치가 강구돼야한다고 표시를 해줘야한다”며 “굉장히 상세하고,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조항은 넣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이러한 모히트씨의 설명은 장애인의 구체적인 권리가 조항에 적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었다. 모히트씨는 “기존 조약에서는 장애인의 권리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장애인이 직면한 특수한 환경에 기존 인권조항들을 맞춰야한다”고 말했다.

“기존 인권조약에서 정한 권리가 옷이었다면, 장애인권리조약에서는 이 옷을 입어 장애인 몸에 맞추는 것이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어떤 수준으로 무엇을 담아야할지를 설명한 모히트씨는 조약 제정을 둘러싼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 간결하게 정리해 소개했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약의 모델이 총체론적 모델(Holistic model)과 차별금지모델(Non-discrimination model)의 혼합 모델인 혼성적 모델(Hybrid model)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동유럽국가 등은 차별금지모델을 추구했습니다. 반면 아시아, 중남미, 유럽의 7개 국가는 총체론적 모델을 선호해왔습니다. 총체적적 모델은 아동권리조약과 같은 예를 들 수 있고, 차별금지모델은 여성차별금지조약과 같은 모델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델을 적당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2가지 모델을 혼합한 혼성적 모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모히트씨는 장애의 정의, 차별의 정의, 기회균등의 정의, 감시체계 등 조약에 꼭 포함돼야할 요소들에 대해 각 엔지오 및 정부에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 지 등에 대한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애너라하 모히트씨가 20일 한국DPI와 에이블뉴스 공동주최로 열린 국제장애인권리조약 국제초청강연에 참석해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2차 특별위원회 이후의 쟁점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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