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I 동북아회의에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과 관련한 제주선언을 채택하고, 각국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DPI>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등 동북아 4국의 장애인단체들이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하는 '제주선언'(Jeju Declaration)을 채택했다.

한국DPI, 중국장애인연맹(CDPF), DPI일본회의, 몽골장애인연맹 등의 장애인단체 50여명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위한 지역협력방안’을 주제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제주컨벤션센터에서 DPI 아태지역 동북아회의를 열었으며, 마지막 날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하는 제주선언을 채택했다.<제주선언전문 기사하단 참조>

이들은 제주선언을 통해 “권리조약의 제정 과정에 장애인당사자단체의 실질적인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장애유형과 성별, 민족과 국적을 뛰어넘어 굳게 단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권리조약의 제정 시기를 앞당기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마련하는 것은 장애인단체들의 활동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들은 “동북아지역 각국 정부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선언 이외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동북아의 장애인단체의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방안을 위한 교류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동북아 4국의 장애인단체들은 북한의 참여와 협력에 동의하며, 동북아 회원국들은 각 국가별로 북한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동북아교류협력을 위한 사무국은 잠정적으로 한국DPI가 맡기로 했으며 한국에서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을 통해 동북아 정보교류의 주요 장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제주선언문

우리는 DPI 동북아 지역 회원국의 대표로서, 동북아 지역의 실질적인 협력과 강력한 연대를 위해 이곳 제주에 모였다. 우리는 80년대 이후, 더 이상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기를 거부하고 우리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 피나는 투쟁을 전개해온 장애인당사자들로서 깊은 동지애와 연대의식을 갖고 있다.

장애인도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존재이기를 희망하는 우리의 의지는 지난 20년 동안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제정을 향해 집중되었다. 이제 제3차 유엔특별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권리조약의 제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권리조약의 제정 과정에 장애인당사자단체의 실질적인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장애 유형과 성별, 민족과 국적을 뛰어넘어 굳게 단결할 것이다.

- 권리조약의 제정 시기를 앞당기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마련하는 것은 장애인단체들의 활동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을 다짐한다.

- 동북아지역 각국 정부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동북아회의를 계기로 어느 때보다도 단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행동은 다른 지역 장애인당사자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권리조약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이며, 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 6억 장애인의 뜨거운 염원과 의지를 모아 장애로 인해 소외 받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는 새 세상을 열기 위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전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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