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여성 김선미(25·시각장애1급·가명)씨의 고소를 묵살하고 장애를 비하하며 일방적으로 야단친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해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송파경찰서는 소속 600여명의 경찰관 전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송파경찰서는 김씨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의 ‘경찰 자체감사를 통한 징계 및 교육실시 등을 요구’ 건의를 받아들여 최근 북부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에 대해 각각 견책, 계고, 특별교양 등의 징계조치를 내리고, 연구소와 협의해 11월 초순경 경찰관 전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측은 “이번 송파경찰서의 결정이 앞으로 경찰 수사상 장애인권침해를 줄여나가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며, 더 이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찰청 차원에서의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지난 8월 28일 시각장애인 김씨는 80대 노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오히려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가 보는 앞에서 나무람을 당했으며 이 사건은 피의자 신문도 없이 종결 처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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