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중국 북경 스위스호텔 대회의장에서 한국DPI 이익섭 회장이 국내 장애인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국보고서 어떻게 짜여졌나

5일 중국 북경 스위스호텔 대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는 북경세미나에서 발표된 한국 보고서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는 국가 수준의 장애정책과 입법상황에 대한 소개이며, 둘째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부와 엔지오의 움직임, 셋째는 조약 제정을 위한 장애인계의 활동 등에 대한 설명이다. 이 보고서는 정부 차원의 보고이나 복지부 송순태 장애인복지심의관이 사회를 보게 됨에 따라 한국DPI 이익섭(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회장에 의해 대신 발표됐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장애인관련 5대 입법 소개

■장애인정책과 입법:국가적 수준=한국은 통합적이고, 장벽이 없고, 권리에 기반한 사회를 추구하는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유엔에스캅)의 구조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유엔에스캅이 제2차 아·태장애인10년을 선포함에 따라 한국 또한 2002년 말에 한국장애인10년을 선포했다.

1997년부터 한국은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을 시행했다. 5개년계획의 성공을 위해 정부는 제2차 5개년계획을 선언했다. 그것은 한국에서의 장애인의 욕구와 비와코새천년행동계획(BMF)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유엔에스캅이 제시한 것처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특별히 제2차 5개년계획의 핵심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평등한 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합사회의 실현이다.

이외에 정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복지서비스를 위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등록장애인에 관한 정보는 장애와 관련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통계자료 수집을 위해 한국은 5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국가 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상황, 보장구,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료가 전국에 걸쳐 종합이 돼 왔다.

법적체계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유엔에스캅이 외쳐온 것처럼 장애인복지법 아래 시혜기반적인 것보다 권리 기반적인 조항들을 갖고 있다. 다음은 장애와 관련된 5개의 법안들이다.

1)장애인복지법(1981, 1990, 1999)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990, 1999)

3)특수교육진흥법(1977, 1994)

4)장애인·노약자·임산부등을 위한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1997)

5)정보격차해소법(2001, 2002)

이러한 5개의 법안 이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금 제정 움직임에 있다. 한국정부는 장애인계의 의견수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제정하려는 활발한 움직임에 참여하기 위해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단체와 공동 작업을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 평등을 주창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본격 움직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향해:정부와 엔지오 수준=김대중 정부는 1998년 12월 9일 장애인인권헌장을 선언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에 한국정부에 의해 세워졌다. 2003년은 진보적인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섰으며, 노 대통령은 즉시 여성, 교육,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5대차별해소를 위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지시했다. 이후 2003년 2월 장애인단체들은 전국적인 연합체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결성했다.

장추련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열린네트워크를 포함한 58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장추련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대중 홍보를 위해 힘을 결집시켰다. 장추련은 2004년 초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을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장추련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후보자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할 것이다.

조약은 제정과정이 중요

■장애인계=한국DPI와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2003년 상반기부터 국제장애인권리조약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DPI는 2003년 6월 방콕 워크숍에 참여하기 위해 다양한 그룹들을 효과적으로 구성했다. 한국DPI는 또한 장애인전문언론과 공동캠페인을 시작했다. 장애인전문언론 기자는 워크숍에 파견돼 다양한 회의소식과 활동들을 매일매일 인터넷으로 송고해 인터넷에서 매일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했다.

한국초안을 만들고, 한국초안을 홍보하기 위해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가 구성이 됐다. 추진연대는 한국의 14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기여와 운동에 대한 활발한 참여와 한국정부와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의 생각을 모으고, 좀더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를 추구하기 위해 초안위원회가 구성됐다. 초안위원회는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 장애인계의 기본적인 자세는 권리조약은 반드시 시행력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이 직면하는 문제는 넓게 알려져야 되고, 논의돼야한다는 것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조약을 만들어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다. 주요한 목적은 장애인 문제를 알려서 전 사회가 장애인문제는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사회가 그 해결책을 만들고,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데에 있다.조약이후의 조치들은 반드시 지속돼야한다. 그것들은 사회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장하도록 조심스럽게 감시돼야할 필요가 있다. 권리조약을 제정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 5일 오후 중국 북경 스위스호텔 대회의장에서 보건복지부 송순태 장애인복지심의관이 국가정책과 국가의 능력에 대한 회의의 사회를 보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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