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홍신 의원실 등의 직접방문조사에서 인권침해가 드러난 경기도 양평군 소재의 성실 정신요양원.<사진제공: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기도 양평군 소재의 성실 정신요양원에서 정신장애인 등 200여명을 강제 수용해 감금, 폭행, 강제투약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국회 김홍신 의원실과 인권운동사랑방 등과 함께 지난 4일 경기도 양평군 소재의 성실 정신요양원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제보를 받고 긴급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75년부터 운영해온 '성실기도원' 또는 '성실정신요양원'으로 불리는 이 시설은 감리교목사임을 사칭하는 김학념 원장(84) 등 가족 4인에 의한 족벌체제로 운영되어 오면서 실장이라는 입소자를 앞세워 입소자들을 통제하며 온갖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소자들 대부분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족이나 친지,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강제로 보내졌으며, 보낸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한번 들어가 절대로 나갈 수 없도록 자물쇠와 쇠창살 등의 감금장치가 돼 있었다.

또한 볼펜 등 필기도구 지참은 철저히 금지되고 있었으며, 화장실도 방안에 변기만 있어 배변 시 다른 입소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대소변처리를 할 수밖에 없도록 완전 공개되어 있어 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특히 총 200여명의 입소자 가운데 연구소가 방문 당시 노역중이거나 중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방장을 제외한 150여명의 입소자 설문조사와 100여명의 1대1 면접조사 결과 시설원장이 감리교재단과 목사를 사칭해 눈 안수기도를 한다면서 양팔다리를 잡게 한 후, 입에 수건을 물리고 눈에 손 한마디가 들어가도록 찌르는 등의 폭행과 감금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CP라고 불리는 항정신성 약물을 강제투약 당함으로서 복종을 강요당해 왔으며, 면회나 전화, 편지 등도 검열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시설 측에서는 대민봉사라는 이름으로 '자원봉사동의서'를 쓰게 한 후 시설증축, 원장사택 신축, 주변의 농사일등에 강제노역을 시키면서 일당을 갈취했으나 입소자들 대부분은 유일하게 바깥에 나갈 수 있고 하루에 담배 5가치, 커피 등을 주는 것 때문에 노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구소는 "성실 정양원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76조에 의한 '감금'에 해당하며, 이들이 설혹 정신 질환자라 하더라도 정신보건법 제43조의 수용금지 규정인 '비 의료시설에는 정신 질환자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채 지난 75년부터 무려 29년 간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설 측이 자신들은 조건부 신고시설로 곧 신고시설로 허가가 날 예정이며 정신감정 없이는 입소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조사결과 대부분이 정신감정이 없는데다가 정신감정과 상관없는 진단서, 십 년이 넘은 진단서 등을 첨부했다"면서 "시설 측은 현재 양평군청에 조건부로 등록해놓고 서류준비를 하는 중이었으며, 경기도지사의 후원성금을 두 차례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아해 했다.

한편 연구소는 "결국 이렇게 조건부로 등록한 시설들이 갖은 방법으로 서류조건만 갖추어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정부는 시설관계자를 형사처벌하고 전국의 조건부, 미신고 시설과 '기도원'이라는 이름으로 종교기관의 형태를 띤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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