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중국 북경 스위스호텔 대회의장에서 중국 외교통상부 천 페이지에 국장이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상세화를 위한 베이징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아태지역 각 정부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아태지역의 80여명의 정부 대표단 및 엔지오 대표단은 지난 4일부터 중국 북경 스위스호텔에서 시작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상세화를 위한 북경세미나의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베이징선언을 채택하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베이징선언에 참가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북한, 피지,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몽고, 네팔, 뉴질랜드, 필리핀, 대한민국, 러시아, 사모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홍콩, 중국 등 모두 22개국이다.

이들 나라들은 선언문 초입에서 “6억으로 추정되는 장애인 가운데 4억 명 가량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회, 경제, 문화, 시민, 정치 생활을 영위하는데 완전하고 효율적인 참여 기회가 여러 가지 구조적, 환경적, 태도적 요소로 인해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나라들은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율적 참여에 대한 여러 장애 요소가 지속적인 빈곤, 사회적 소외, 주변화, 등의 결과로 이어져 왔으며, 이는 국제기구에서 명시한 장애인 기본권의 효율적이고 완전한 향유를 방해했다는 점에 대해서 더욱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각국의 정부들은 ▲장애인이 평등한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부여받았음을 재천명하고, ▲장애인에 대해 행해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을 위해 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9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베이징선언문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장애인의 단체, 장애인을 위한 단체, 인권 기관의 참여를 환영하며, 조약 상세화 과정에서 이들 단체의 의미 있고 적극적인 기여를 장려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이 선언문은 유엔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가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국제 조약상세화 과정을 보다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조치와 수단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날 완성된 베이징선언문은 내년 1월 5일부터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준비를 위한 유엔특별위원회 실무단체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 참가해 베이징선언문 작성에 일조한 한국참가단인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는 오는 12월 초 베이징세미나 결과를 비롯해 그동안 진행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을 위한 세계적 흐름을 정리하는 보고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 7일 오후 베이징선언을 채택한 이후 한국대표단과 북한, 일본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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