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아태지역 22개 국가에서 온 대표단들이 국제장애인권리조약 베이징선언문 작성회의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제 조약상세화에 대한 북경 선언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제 조약 상세화에 대한 UNESCAP 지역 회의에서 2003년 11월 7일 채택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피지,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몽고, 네팔, 뉴질랜드, 필리핀, 대한민국, 러시아, 사모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홍콩, 중국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제 조약을 위해 2003년 11월 4일에서 7일까지 북경에서 성공적으로 열렸던 UNESCAP 지역회의의 참가국가로서 장애인의 권리 보호및 증진을 위한 국제 조약 상세화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선언문을 발표한다.

모든 인류는 평등한 권리와 존엄성을 가지고 시민권, 정치권, 경제권, 사회권, 문화권을 평등하고 소유한다는 유엔 헌장의 근본 원칙과 가치를 존중한다.

6억으로 추정되는 장애인 가운데 4억 명 가량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회, 경제, 문화, 시민, 정치 생활을 영위하는데 완전하고 효율적인 참여 기회가 여러 가지 구조적, 환경적, 태도적 요소로 인해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율적 참여에 대한 여러 장애 요소가 지속적인 빈곤, 사회적 소외, 주변화, 등의 결과로 이어져 왔으며, 이는 국제기구에서 명시한 장애인 기본권의 효율적이고 완전한 향유를 방해했다는 점에 대해서 더욱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에 우리는,

1. 장애인이 동등한 위치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부여 받았음을 재천명한다

2. 장애인에 대해 행해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을 위해 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접근 가능한 환경,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위해 장애인이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완전하고 효율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노력을 취할 것을 역시 촉구한다

3. 각국 정부가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해, 특히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증진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국제 조약 상세화라는 시급한 임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 보호 및 증진에 대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국제 조약의 Ad Hoc committee의 노고와 업적, 그리고 2001년 12월 19일 168/56 호 유엔 총회 결의안에서 확립된 업적에 대해 만족한다

5. 국제 연합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회 경제 위원회의 장애인 권리 확장,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 확장,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국제 조약 상세화 과정 지원에서 이룬 지역 협력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6. 장애인의 단체, 장애인을 위한 단체, 인권 기관의 참여를 환영하며, 조약 상세화 과정에서 이들 단체의 의미 있고 적극적인 기여를 장려한다

7.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정부가 Ad Hoc Committee의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참여하도록 촉구한다

8.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국제 조약 상세화 과정에서 아래 사항에 관해 적절히 고려할 것을 추천한다

(a) 인권의 보편성 및 인권의보편성 원칙이 장애인에게도 완전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본 조약은 기존의 유엔 인권 기관에 기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위해서 장애인의 특정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b) 본 조약은 포괄적이어야 하며, 경제권, 사회권, 문화권과 시민권, 정치권을 균형 있게 보호하고 증진해야 한다.

(c) 인권과 발전의 관계가 불가분하고 상호의존적임을 인지하고, 본 조약은 실행 가능한 권리를 명기하며, 국가 기관의 의무를 제시하여, 국가 기관이 정책, 법, 행정 지침,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하고, 발전에 기반한 권리 증진이라는 관점을 주시하도록 한다.

(d) 본 조약은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가진 장애자의 특정 필요 뿐 아니라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의 상황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들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해야 한다.

(e) 본 조약의 상세화 과정에서는 각국의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의 다양한 유형과 상대적으로 다른 발전 수준을 적절히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 기관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 자유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키도록 국가 기관의 의무를 제시한다.

(f) 본 조약은 국가 기관이 본 조약의 실행과 모니터링을 위해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g) 본 조약은, 국가 기관에 의한 조약실행의 장려와 지지를 목적으로, 적절한 국제적 차원의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h) 본 조약은 장애인 인권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해 국제적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9. Ad Hoc Committee가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국제 조약상세화 과정을 보다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조치와 수단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번역-모니터그룹 전문통역가 임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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